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광양시법원 2020.12.16 2020가단2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12. 1. 12.자 2012차24호 대여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위에 비추어 소송비용은 각자에게 부담시키기로 하고,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잠정처분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