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2.07 2019가단14404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547,273원과 그 중 153,371,273원에 대하여 2019. 7. 10.부터 2019. 9. 30.까지 연 8%...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 단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3,547,273원과 그 중 153,371,273원에 대하여 2019. 7. 10.부터 이 사건 소장(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9. 30.까지 약정이자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