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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4 2012고정66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5. 0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역3번 출구 앞 도로 중 3차로를 우리들병원 쪽에서 경기고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내리막인데다가 도로 우측에는 개인택시가 일시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3차로에서 승객을 기다리며 정차 중인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그랜저 개인택시 뒤 범퍼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양측 견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개인택시를 수리비 999,16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사진, 가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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