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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29 2019고단11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정형외과 앞길에서 ‘D 팀장’이라 자처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E 채팅을 통하여 ‘세금 문제로 체크카드를 수금카드로 사용하려고 한다.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대여해주면 2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2019-217)

1. E 메시지 출력물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여한 접근매체 이용한 사기 피해자 발생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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