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29 2019고단11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정형외과 앞길에서 ‘D 팀장’이라 자처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E 채팅을 통하여 ‘세금 문제로 체크카드를 수금카드로 사용하려고 한다.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대여해주면 2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2019-217)
1. E 메시지 출력물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여한 접근매체 이용한 사기 피해자 발생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