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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6 2020고정3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주식회사 B’이라는 종합건설회사 실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통장을 1년간 대여해주면 그 대가로 최대 400만 원을 주고, 월 20만 원 정도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7. 12. 14:00~15:0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D동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F 등 3명 불입건),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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