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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2.20 2013노6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원심에서 판시 제1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자숙하지 않고 판시 제2죄를 범하였고, 원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부 범행을 부인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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