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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노5597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C의 집 안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저질러 한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으며, 이 외에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죄나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 등이 수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합계 109,000원에 불과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다소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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