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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05.30 2011고단604 (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로자의 급여에서의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20.경 위 D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2009. 7.분 급여에서 소득세,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 등으로 합계 325,250원을 공제한 후 이를 위 E를 위하여 소득세 및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9. 8. 20.경부터 2009.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소득세, 국민연금 기여금 명목의 금원 324,267,02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임금대장(2009년 7월, 8월, 9월)

1. 지출결의서, 보험료납입내역안내, 원금상환내역명세표(경남은행, D)

1. 수사보고(D 근로자별 월별 납부액 일람표), 2009년 D 3월, 7월 소득세, 주민세 내역, 2009년 D 7월 국민연금, 건강보험 내역, 2009년 D 8월 국민연금, 건강보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횡령범행을 범하였고, 횡령액수 또한 다액인 점, 아직까지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피고인의 전과관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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