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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4. 7.자 2014그351 결정
[집행에대한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16조 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민사집행법 제17조 제1항 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49조 의 특별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450조 , 제425조 에 의하여 특별항고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 제3항 에 의하면 특별항고에 관한 집행법원 재판장의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집행법원 재판장의 항고장각하명령은 1차적인 처분으로서 그에 대한 불복방법인 위 즉시항고는 성질상 최초의 항고라고 할 것이며, 위 각하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재항고 또는 특별항고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 제16조 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2] 특별항고에 관한 집행법원 재판장의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즉시항고) 및 위 각하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재항고 또는 특별항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주문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16조 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민사집행법 제17조 제1항 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49조 의 특별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450조 , 제425조 에 의하여 특별항고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 제3항 에 의하면 위 특별항고에 관한 집행법원 재판장의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집행법원 재판장의 항고장각하명령은 1차적인 처분으로서 그에 대한 불복방법인 위 즉시항고는 성질상 최초의 항고라고 할 것이며, 위 각하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재항고 또는 특별항고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5. 1. 20.자 94마1961 전원합의체 결정 , 대법원 2010. 6. 7.자 2010그37 결정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특별항고인은 2014. 7.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타경1005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채무자 겸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경매법원의 대금지급기한(2014. 7. 24. 10:00)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2014. 7. 29.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특별항고인은 2014. 8. 28. 위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후 원심재판장으로부터 ‘이 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7일 안에 송달료 17,750원을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고, 2014. 10. 6. 위 송달료 등에 대한 소송구조 신청을 하였다.

다. 원심은 2014. 12. 3. 특별항고인의 송달료 미보정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5조 , 민사소송법 제443조 , 제399조 에 의하여 즉시항고장을 각하하는 명령(이하 ‘원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특별항고인은 2014. 12. 18. 원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다.

라. 원심법원은 위 즉시항고를 특별항고로 보아 대법원에 이 사건 기록을 송부하였고, 대법원은 특별항고 사건으로 접수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특별항고인이 원심명령에 대하여 제기한 것은 즉시항고로서 이를 재항고 또는 특별항고로 볼 수 없으며, 그 관할법원은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라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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