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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1.05 2017고단3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25.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2016. 7. 7.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8. 14:50 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불상의 손님들이 술을 함께 마시는 자리에 합석하면서 여성 손님에게 “ 너 거 서방이 누고 ”라고 물어보자, 위 손님이 “ 뭐라,

자식 같은 사람이 뭐라

하 노 ”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15분 가량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탁자를 뒤집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1. 8. 15:08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합 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이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식당 밖으로 나오라 고 요구하자 위 G에게 “ 왜 개 자석 아 니가 먼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멱살을 잡고,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40 경 경남 합천군 H에 있는 합 천 경찰서 F 파출소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로 연행된 후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파출소 소속 경위 I가 이를 제지하자 위 I에게 “ 씹할 새끼, 개새끼야,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위 I의 왼쪽 무릎과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고, I의 뒷머리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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