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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노420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각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을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친척을 위해 부담한보증채무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미 신용불량상태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던 점, ② 사실은 피고인이 빌리려는 돈의 용도는 자신의 자동차 수리비, 아들 형사사건에 대한 합의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임에도, 피고인은 남편이 목사로 재직하는 교회 성도의 병원 수술비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0. 9. 말까지 갚겠다고 말하여 2010. 7. 30.부터 2010. 9. 8.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빌린 점, ③ 피고인은 2012. 9. 이후로 합계 3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였을 뿐 여러 해가 지나도록 위 돈을 전부 변제하지 못한 점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나 변제시기 등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위와 같은 내용, 피고인의 차용 당시의 변제 자력이나 그 이후 그 채무의 이행을 위한 노력 여부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취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는 그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피고인이 곧 변제할 것으로 믿고서 대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이 피해액 800만 원 중 3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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