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위 상해죄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손괴한 사안인데, 그 피해가 작지 아니한데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33회(징역형의 실형 7회, 금고형의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0회)나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여기에는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전력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11.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