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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25 2017가단7986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6, 9,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6. 20. 피고와 파주시 C건물 9층 사우나를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월 임대료 2,200만 원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 임대보증금은 1억 5,000만 원만을 지급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5. 2. 5.경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선택적으로,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에서 연체 임대료 등을 공제한 109,551,663원의 지급을 구하거나, 또는 위 109,551,663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존재함의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선택적 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모두 부적법하다며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1) 먼저 금원지급청구에 관하여 본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고(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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