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128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3. 04:37 경 서울시 은평구 C 지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44세) 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돈 있으면 다냐!
니가 그렇게 잘났어
”라고 말하며 빈정거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상해 부위 등을 고려 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오래전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