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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1 2015구단409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Republic of Uganda, 이하 ‘우간다’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5. 2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2. 6. 2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14.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3. 2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16.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간다

반군(LRA)에 납치되어 강제노역을 당했는데, 반역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우간다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3호, 제7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정한 난민의 요건인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때 난민 인정의 요건으로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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