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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2.17 2015노742
일반자동차방화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관한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6조 제 1 항( 일반자동차 방화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제 30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공모에 의한 접근 매체 양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단독 범행에 의한 접근 매체 양수 및 양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자동차 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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