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4.24 2014도260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같은 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는 사람의 사상, 물건의 손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으로서, 과실범인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와는 그 보호법익, 주체, 행위 등 구성요건이 전혀 다른 별개의 범죄이므로,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상죄 또는 같은 법 제151조의 죄 이외에 같은 법 제148조의 죄가 성립하고 이는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69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 판결이 같은 취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죄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