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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1.25 2015고단113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8. 22:25 경 전 북 군산시 하신 재 길 23에 있는 우진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렉스 턴 승용차를 정 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57 세) 이 운전하는 택시가 가로막고 있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에서 내려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 몸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에 손가락을 넣어 벌리는 등으로 그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군산시 영화동에 있는 ‘ 놀부 네 닭발 집’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3:15 경부터 23:35 경까지 군산 경찰서 E 지구대에서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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