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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7 2013재고정2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6. 1. 3. 10:59경 영동고속도로 28킬로미터 지점 강릉방향 한국도로공사 부곡영업소 앞 도로에서 도로관리청이 높이 4.2미터 이상인 차량은 통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B 차량을 높이 4.21미터인 상태로 빈컨테이너를 적재하여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24, 36, 39, 47, 5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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