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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2.20 2014고단12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9. 4. 15. 12:12경 진주시 명석면 외율리에 있는 명석과적검문소에서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27톤, 제3축에 10.9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23 등 결정 참조)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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