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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4 2015노16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협박) ”에서 “ 상습 협박 ”으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85 조, 제 283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이와 같이 당 심에서 원심판결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5 조, 제 283조 제 1 항( 상습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당 심에 이르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피해자의 나이, 협박의 정도, 피해자가 입었을 피해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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