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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6 2018노349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문이 열려있어 그곳에 들어갔을 뿐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손상시키지 않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2회에 걸쳐 침입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상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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