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3.31 2015노3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인 사촌누나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이 31회나 있고, 동종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그 성행을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