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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2 2019노1920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병역거부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현역 입영거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D종교단체 신도인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하였고, 2005. 12. 25.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D종교단체 신도가 되어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해 왔다. 2) 피고인은 침례를 받은 이후 현재 E의 성원으로서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전도 및 봉사 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고 병무청에 ‘D종교단체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과 D종교단체 신도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의 성장과정에서 그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5 피고인은 성서 구절과 D종교단체 교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된 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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