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전부를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항소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