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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24 2019노827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손도끼를 사용하여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항소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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