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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21 2017고정10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C에서 ‘D 공인 중개사’ 라는 상호의 공인 중개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 10. 고양시 일산 서구 일산 3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은행에서 피해자 E에게 “ 부동산 중개를 하는데 영업비로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약속한 날에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에 약 7,8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다른 채권자들 로부터 차용하고도 이를 변 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4. 10. 5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5. 22. 500만 원, 2008. 7. 4. 500만 원, 2008. 8. 13. 100만 원, 2008. 9. 17. 300만 원, 2008. 11. 10. 500만 원, 2009. 2. 5. 600만 원을 각 차용하는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E 전화조사),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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