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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21 2017고단102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자로 서 안양시 동안구 D 상가 109호 E 공인 중개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개업 공인 중개사 등은 주택 외의 중개 대상 물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일방으로 부터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의 수수료를 받아야 하고, 사례 ㆍ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0. 경 위 E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F 소유의 화성시 G 임야 8,702.53㎡를 주식회사 신진 유통에 1,163,31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위 F을 대리해서 위 임야를 매도한 피해자 H로부터 2014. 1. 22. 경 1,500만 원, 2014. 4. 9. 경 1,700만 원을 수령하여 합계 3,200만 원을 중개 수수료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수령할 수 있는 법정 수수료가 11,516,769원임에도 불구하고, 20,483,231원을 초과하여 3,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21798)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과 수령한 금원 상당액을 고소인을 위해 변제 공탁하여 반환조치를 취한 점, 동종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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