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표이사 C의 아버지인 D이 채석업, 토사석 채취업, 골재선별파쇄업 등을 목적으로 1987. 12. 24. 설립한 주식회사이다.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102,000주(보통주식)이고 1주의 액면가액은 10,000원이며 주권은 발행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4. 12. 11. 대구지방법원 2014회합130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5. 3. 12. 피고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명백히 크다는 이유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다.
그 당시 피고의 주식은 C의 형인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모두 소유하고 있었다.
다. G는 2014. 11.경 피고의 회생업무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
G는 2015. 1. 무렵 C과 사이에 E으로부터 피고의 주식을 모두 양수하고 피고의 경영을 정상화한 후 이를 매각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라.
위 동업약정에 따라 C과 G는 2015. 4. 1. E과 사이에 C이 50,000주, G가 30,000주, 피고의 직원인 H이 22,000주를 한 주당 1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각 작성하고, G가 2015. 4. 3. E에 위 주식 102,000주에 대한 양수대금 10,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H은 피고 회사를 퇴사하면서 2015. 10. 5. C에게 피고의 주식 22,000주를 2,20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주식을 C에게 양도하였으나, C은 H에게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바. 원고는 2015. 10. 1.경 H의 후임으로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 2016. 12. 30. C과 사이에 C으로부터 피고의 주식 2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2,200,000원에 양수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 주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