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아들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1. 7. 29.경 “추가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8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내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D 토지가 수용이 확정된 상태이고 보상금을 받을 예정이니, 2011. 12.말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토지는 수용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토지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1. 1,000만 원을, 2011. 7. 29.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재산명시기일통지서, 재산조회회보내역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첨부보고)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