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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08 2019노183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제2 원심판결: 징역 3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검사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모두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3억 8,000여만 원으로 상당하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도 2,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J, M, Q와 근로자 V, W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 및 근로자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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