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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3 2015노170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 징역 8월, 제2 원심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및 2012년의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에 대하여 자수한 점, 피해자 W에 대한 절도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품의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고, 당심에서 피해자 W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W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않은 점, 2011년부터 계속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W에 대한 절도는 야간에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자물쇠를 절단하고 금은방에 침입하려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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