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3415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강원 인제군 E 답 1,660㎡ 중 1/2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강원 인제군 E 답 1,660㎡ 중 1/2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