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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6 2019가단500953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761,3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청구원인에 기재한 청구금액을 추후 감축함).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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