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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101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2. 10. 2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버지를 통하여 “2012. 12. 10. 14:00까지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2. 1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 입영 기피 경위서, 추적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입영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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