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119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3.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지 D를 통하여 2013. 10. 14. 14:00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고발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현역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