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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0 2013노29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에서 훔친 물품 가액의 합계가 17,484원에 불과하여 그 피해 정도가 가벼운데다가 범행 직후 직원에게 발각되어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었고 원심의 심리결과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로 판명되었으며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매우 열악한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해 볼만한 사정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년의 짧은 기간 동안 동종수법의 절도죄로 무려 7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은 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다 엄중한 경고가 필요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재범위험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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