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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25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4. 15:35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단순 무면허운전이고, 욕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가 부족한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운전한 것이어서 운전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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