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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58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0.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북구 B 소재 C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사고현장과 피해상황 등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충격의 강도가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는바, 자칫하면 중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올바른 운전습관을 갖추고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도움일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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