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과 경기도 인근 지역에는 2011. 7. 26.부터 같은 달 29.까지 사이에 연간 강수량의 40% 이상에 이르는 많은 비가 내렸는데, 우면산 인근에 있는 서울 서초구와 관악구의 강우량은 2011. 7. 26. 8:59경부터 같은 달 27. 8:59경까지 1일 동안 서초관측소 기준 325mm , 남현관측소 기준 387mm 이고, 2011. 7. 27. 7:40경부터 8:40경까지 1시간 동안 서초관측소 기준 87mm , 남현관측소 기준 114mm 이다.
나. 2011. 7. 27. 07:40경부터 08:40경 사이에 우면산 내 13개 지구 면적 합계 69만㎡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서초구 안에 있는 도로 여러 곳이 물에 잠겼으며, 이로 인해 그곳에 있던 차량들이 토사에 파묻히거나 침수되는 사고(이하 각 ‘매몰사고’, ‘침수사고’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합계 467,389,8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76호증, 을나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와 같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내린 많은 비와 더불어, 피고 대한민국이 관리책임을 지는 공군부대, 피고 서울특별시가 관리책임을 지는 서초터널 발파, 피고 서초구가 관리책임을 지는 생태공원 및 등산로 등의 인공시설물이 산사태 피해를 키우는 데 일조하였고, 배수시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신속한 교통통제, 대피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고 서초구의 과실이 더해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확대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매몰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379,531,830원 중 40% 상당액인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