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4 2017노2312
공용물건손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은 공권력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범죄로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 공권력의 위신과 사회 기강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는 점 등) 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