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에 의하여 유지되는 사회 질서를 교란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않고 법과 원칙이 지켜 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 공권력의 위신과 사회 기강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2015. 10. 22.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회의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을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을 파기해야 할 정도로 원심의 양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