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2 2017가단177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82,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