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0.04 2017가합36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