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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983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피고가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2015. 5. 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부동산에 피고가 계속 거주하게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매수대금 등 비용 일체를 변제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 명의를 이전하여 가겠다고 약정하였으나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더라도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그 명의인인 원고가 취득하게 되므로(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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