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전입신고지)는 이 사건 부동산이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의 딸과 원고는 2009년경 혼인하였다가 2017년에 이혼하였다. 피고의 딸과 원고의 혼인생활을 할 당시 피고가 딸 부부에게 다액의 자금을 지원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 및 피고의 딸과 합의 하에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피고가 무단 또는 무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부터 제3회 변론기일에 이르기까지 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사 피고가 답변서에 첨부한 합의서를 증거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합의서의 내용은 ‘피고의 딸인 C이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D조합 채무 132,000,000원을 떠 맡으며, 원고가 위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해준다’는 것인데, C 또는 피고가 위 D조합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2019. 1. 25.자로 발행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