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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601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전입신고지)는 이 사건 부동산이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의 딸과 원고는 2009년경 혼인하였다가 2017년에 이혼하였다. 피고의 딸과 원고의 혼인생활을 할 당시 피고가 딸 부부에게 다액의 자금을 지원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 및 피고의 딸과 합의 하에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피고가 무단 또는 무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부터 제3회 변론기일에 이르기까지 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사 피고가 답변서에 첨부한 합의서를 증거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합의서의 내용은 ‘피고의 딸인 C이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D조합 채무 132,000,000원을 떠 맡으며, 원고가 위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해준다’는 것인데, C 또는 피고가 위 D조합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2019. 1. 25.자로 발행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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