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393』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선수수료를 지급하면, 서울 서초구 C 부지 및 건물을 담보로 한 기존 담보대출금 46억원을 대환대출로 전환해주고, 20억원의 담보 대출을 추가로 해주겠다. 이를 위하여 우선 1,000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알선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F은행 계좌(G)로 2015. 1. 19.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695』 피고인은 대출알선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5. 3. 하순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수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주)H을 운영하던 피해자 I에게 “나는 은행에서 일한 적이 있고 금융권 대출담당자들을 많이 알고 있다. 대출알선수수료 2,000만원을 주면 H 소유의 부동산들을 담보로 90억원을 대출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부동산은 이미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가압류등기까지 되어 있어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이상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사정을 피고인이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자신도 신용불량자로서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별도의 자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알선수수료를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0. J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