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10.25 2013노87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직접 운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만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D에게 대여하여 운행한 것으로, 원심에서 이미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 500,000원의 선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