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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09 2013노450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0,000원, 300,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B으로부터 교부받은 1,500,000원 중 1,200,000원을 반환하여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 300,0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자녀들을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이 B으로부터 지급명령신청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500,000원을 교부받은 사건으로 사법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B은 위 지급명령신청으로 인한 소송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수사기록 5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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