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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8 2014노1094
영아유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태어난 지 2일 남짓한 영아를 C병원에 놔두고 도망한 것으로, 부모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채 절대적 보호 속에 양육되어야 할 아기를 유기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양육을 쉽게 포기하였으며, 추후 아기를 양육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임신 중 동거남의 외면을 받게 되었고, 영아 외에도 학생인 자녀들에게 영아를 출산하였음을 말하기 어려운 사정 등으로 인해 양육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파기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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